■ 국제상사 법정관리 종결 및 새로운 경영진 구성
■ 국제상사 대표이사에 구자용 부회장, 이대훈 사장 취임
국제상사가 8년 만에 법정관리를 종결 짓고 정상기업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국제상사의 새로운 주인이 된 E1은 1월 31일 정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제상사 종결 허가를 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이랜드의 즉시항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후, 그 동안 중단되었던 국제상사 인수작업이 본격 진행되어 정리채무 변제, 신주유상증자 (9,002만주)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당초 E1은 금년 3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 됨에 따라 1월 31일 법정관리가 종결된 것이다.
E1은 법정관리 종결과 함께 E1 대주주가 직접 참여하는 국제상사의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였으며, 2월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국제상사 경영정상화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상사 인수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E1 구자용 사장이 국제상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서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함과 함께 국제상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사업개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이대훈 전 동국무역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패션/브랜드사업 분야에서 오랜기간동안 역량을 발휘해 온 금병주 전 LG상사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LG증권과 신흥증권의 재무관리분야에서 약 20여년간 탁월한 역량을 쌓아왔던 윤승현 전 신흥증권 경영총괄 전무를 감사로 영입하여 국제상사를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레저/스포츠 브랜드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랜드가 제기한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해 E1 관계자는 “정리법원이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허가한 것만 보더라도 특별항고가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법률적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주주의 유상감자 청약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약 마감일은 2월 6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