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이랜드가 제기한 즉시항고 기각
■ 경영권 인수작업 본격 수행하여 1분기 내 마무리 예정
주식회사 E1의 국제상사 인수가 사실상 확정 되었다.
E1 (대표 구자용)은 ㈜이랜드개발이 제기한 국제상사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즉시항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지난 12월 29일 부산고등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정리법원 (창원지방법원)이 인가한 E1을 인수자로 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적법한 과정임이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되었던 국제상사 경영권 인수작업이 본격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주주권 및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랜드 측이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정리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회사정리계획을 대법원이 부정한 사례가 없음은 물론 특별항고의 사유인 헌법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1 관계자는 “지난 7월 고등법원의 수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되었던 인수작업을 즉시 재개하여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를 시작으로 신주유상증자를 통한 9,002만주 인수와 정리계획안에서 확정된 구주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차질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국제상사의 법정관리 종료를 포함한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2007년 1분기 이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 이라면서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더 이상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덧붙여 E1은 국제상사의 브랜드사업 강화 및 용산 국제센터를 비롯한 보유 부동산의 효율화 등에도 전력을 다하여 국제상사의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경영정상화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무구조와 책임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세부 작업들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