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 투자비 지원 받을 수 있어
■ 스마트그리드 투자 활성화 및 지원 확대 기대
□ 한국전력공사와 LS산전이 국내 최초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 1월 31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 1호로 한국전력공사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1호로 LS산전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사업을 위탁받음.
○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의 3개 분야인 수요반응, 전기차 충전,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 모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한 LS산전은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11월 25일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에 따른 것으로, 동법 시행 후 국내 최초로 등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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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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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투자비용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들은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실시되면 투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두 기업 외에 GIMCO,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 사업자로, 금호ENG, 우암코퍼레이션, GIMCO, 씨브이네트, 하이텍이피씨, 우진산전, 벽산파워, LG CNS 등이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 업체>
2012. 1. 31 현재
분야별 | 등록번호 | 기업명 | 등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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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구축 | 제 1호 | 한국전력공사 | 기반구축
기반 구축 | 제 2호 | GIMCO | 기반구축
기반 구축 | 제 3호 | 한국전력거래소 | 기반구축
서비스제공 | 제 1호 | LS산전 | 수요반응/전기차충전/기타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2호 | 금호이엔지 | 수요반응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3호 | 우암코퍼레이션 | 수요반응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4호 | GIMCO | 기타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5호 | 씨브이네트 | 수요반응/기타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6호 | 하이텍이피씨 | 수요반응/기타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7호 | 우진산전 | 기타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8호 | 벽산파워 | 수요반응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9호 | LG CNS | 전기차충전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10호 | 대경엔지니어링 | 전기차충전 서비스
서비스제공 | 제 11호 | KT | 수요반응 서비스